민사소송법 제176조 (송달기관)

최근 개정 2020.12.22

제176조(송달기관)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요지

송달의 실시기관을 정한 조문이다.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이 하며, 우편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실시한다. 실무상 대부분의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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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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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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