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요지
송달의 실시기관을 정한 조문이다.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이 하며, 우편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실시한다. 실무상 대부분의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2.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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