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변제기가 오기 전에 미리 변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가 착오로 기한 전에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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