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와 변경등기 기간·장소를 정한다.
- 이전: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상법 제614조 제2항·제3항의 사항 전부를 등기한다(제1항).
- 변경: 상법 제61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면 영업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한다(제2항).
- 국내 회사의 2주(상법 제183조)와 달리 3주다.
-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제615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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