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4조의2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변경등기)

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와 변경등기 기간·장소를 정한다.

  • 이전: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상법 제614조 제2항·제3항의 사항 전부를 등기한다(제1항).
  • 변경: 상법 제61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면 영업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한다(제2항).
  • 국내 회사의 2주(상법 제183조)와 달리 3주다.
  •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제615조).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