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와 변경등기 기간·장소를 정한다.
- 이전: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상법 제614조 제2항·제3항의 사항 전부를 등기한다(제1항).
- 변경: 상법 제61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면 영업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한다(제2항).
- 국내 회사의 2주(상법 제183조)와 달리 3주다.
-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제615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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