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①제391조의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요지
파산절차에서 어음 지급에 대한 부인의 예외다. 어음 소지인이 지급을 받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부인할 수 없고(제1항), 대신 악의·과실 있는 최종 상환의무자나 발행 위탁자에게 파산관재인이 지급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 회생절차의 대응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102조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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