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요지
친권자·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시설장·학교장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후견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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