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 <개정 2026.2.3>
1.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2.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ㆍ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2.3>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6.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3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6.2.3>
요지
친권자·후견인이 없거나 친권·대리권·재산관리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에 대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기아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 선임 시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된다), 시설장·학교장도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며, 후견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정한 조문이다(2026. 8. 4. 시행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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