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요지

친권자·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시설장·학교장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후견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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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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