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권신고 최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수증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담보권이 있는 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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