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요지
소명에 갈음해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문이다. 선서로 한 소명 대용의 신뢰성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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