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요지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명령 연월일·명령에 의한 등기라는 뜻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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