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7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최근 개정 2020.2.4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요지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명령 연월일·명령에 의한 등기라는 뜻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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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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