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목록을 붙인다.
③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요지
등록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등록관서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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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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