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신주 주주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액이 판결 확정 시 회사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증감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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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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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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