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32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요지

인터넷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본인만 지정 인증서의 전자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중앙관리소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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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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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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