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1. 그 법인에서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ㆍ변경ㆍ추진ㆍ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그 법인의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요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지는 직원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법 제172조 제1항은 임원·직원·주요주주를 반환의무자로 정하면서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했고, 그 위임을 받은 것이 이 조문이다.
두 부류다. 주요사항보고 대상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나 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첫째이고,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둘째다.
두 부류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직원을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해야 한다. 임원과 주요주주에는 이런 요건이 없다.
개정 연혁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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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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