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최근 개정 2001.7.24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

요지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예외에 해당해 취득한 경우에도 6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하면 모회사, 그 상대가 자회사다.
  •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포괄적 교환·이전·합병·영업전부 양수, 권리 실행에 필요한 때만 예외로 취득할 수 있다.
  • 예외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은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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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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