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①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4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5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③제5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보전관리명령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는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때”로 본다.
요지
보전관리인에게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허가·선임·주의의무 등)이 준용된다(제1항).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채무자가 수계하는 규정도 준용한다(제2항·제3항).
관련
- 개념·해설보전관리인관리인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