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1조(물상대위)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유한회사 관련 합병·조직변경 시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물상대위를 정한 조문이다. 주식회사→유한회사 조직변경에 준용된다(상법 제60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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