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가 가압류법원에 채권자의 본안 소 제기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소명령 절차를 정한다.

  •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본안 소 제기 또는 소송계속 증명 서류 제출을 명한다.
  • 채권자가 기간 내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한다.
  • 소가 취하·각하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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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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