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4>
1. 조정위원회: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2. 조정장: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4조, 제34조제2항 및 제4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요지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민사조정법 제32조)을 포함하여 제1호에 열거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 조정장은 이의신청 상대방에 대한 통지 등 제2호에 열거된 권한을 가진다.
관련
- 개념·해설민사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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