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요지
군인연금법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를 열거한 조항이다. 크게 퇴직급여(퇴역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퇴직유족급여(퇴역유족연금·부가금·특별부가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 퇴직수당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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