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요지
주식이 소각·병합·분할·전환되면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도 그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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