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소송목적이 자기 권리라고 주장(권리주장참가)하거나 소송결과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사해방지참가)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이 독립당사자참가다.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 특칙(제67조)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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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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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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