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소송목적이 자기 권리라고 주장(권리주장참가)하거나 소송결과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사해방지참가)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이 독립당사자참가다.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 특칙(제67조)이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독립당사자참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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