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각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보증인은 채무 전액이 아니라 균등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분별의 이익). 보증인들이 상호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한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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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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