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요지
조정절차의 비공개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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