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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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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