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3조 (등기할 사항)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요지

선박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저당권·임차권 세 가지다. 이들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제한·소멸을 등기한다. 부동산등기와 달리 지상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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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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