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요지
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소송참가와 제소주주의 소송고지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다중대표소송에도 준용된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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