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요지

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소송참가와 제소주주의 소송고지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다중대표소송에도 준용된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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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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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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