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목적·상호·사원의 성명 등(제179조 준용) 외에 자본금 총액·출자 1좌의 금액·각 사원의 출자좌수·본점 소재지를 반드시 적는다.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 총액과 출자좌수가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정관 효력 발생에 상법 제292조(공증인 인증)가 준용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각 사원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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