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목적·상호·사원의 성명 등(제179조 준용) 외에 자본금 총액·출자 1좌의 금액·각 사원의 출자좌수·본점 소재지를 반드시 적는다.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 총액과 출자좌수가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정관 효력 발생에 상법 제292조(공증인 인증)가 준용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각 사원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