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6조(환가방법)
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요지
파산재단 환가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방법(경매 등)에 따른다(제1항).
다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나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환가할 수 있다(제2항). 경매보다 임의매각이 더 높은 값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임의매각이 널리 쓰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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