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6조(환가방법)
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요지
파산재단 환가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방법(경매 등)에 따른다(제1항).
다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나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환가할 수 있다(제2항). 경매보다 임의매각이 더 높은 값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임의매각이 널리 쓰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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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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