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96조 (환가방법)

제496조(환가방법)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요지

파산재단 환가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방법(경매 등)에 따른다(제1항).

다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나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환가할 수 있다(제2항). 경매보다 임의매각이 더 높은 값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임의매각이 널리 쓰인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