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집합건물(아파트 등)에서 대지사용권(대지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가며(제1항),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만 따로 처분할 수 없다(제2항). 일반 토지·건물의 공유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만의 별도 처분은 제한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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