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집합건물(아파트 등)에서 대지사용권(대지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가며(제1항),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만 따로 처분할 수 없다(제2항). 일반 토지·건물의 공유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만의 별도 처분은 제한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