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요지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이면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촌수를, 혈족의 배우자면 그 혈족의 촌수를 그대로 따른다. 장인은 배우자 기준 1촌, 형수는 형 기준 2촌이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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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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