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요지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이면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촌수를, 혈족의 배우자면 그 혈족의 촌수를 그대로 따른다. 장인은 배우자 기준 1촌, 형수는 형 기준 2촌이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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