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그 밖에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이 법의 보호 조항은 채권 규모와 담보 유무에 따라 적용 범위가 차등된다. 담보된 채권에는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조정 효과(제6조 제5항), 장래이자 면제(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양도 제한(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1항).
금액 기준은 법이 상한(5천만·3천만)만 정하고 구체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연체이자 제한(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은 원금이 시행령상 금액(5천만원 이상 범위) 이상이면 적용 배제(제2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장래이자 면제·양도규제·자체 채무조정(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등 제31~40조)은 원금이 시행령상 금액(3천만원 이상 범위) 이상이면 적용 배제된다(제3항). 즉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은 시행령상 소액(3천만 미만) 채권에만 인정된다.
관련
- 법령
- 법령
- 법령
- 법령
- 법령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