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9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9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것을 표시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1.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공장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소유권보존등기에는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을 제공한다. 원칙은 전자문서 송신이고, 정해진 자연인·법인 아닌 단체의 신청에는 서면 제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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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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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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