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03조 (건물멸실등기)

제103조(건물멸실등기)
등기관이 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건물 멸실등기의 실행 방법을 정한다. 등기관은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원인(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뒤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①). 다만 구분건물 한 채만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① 단서). 등기기록이 폐쇄되면 그 안의 권리등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폐쇄 전 처리할 등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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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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