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건물멸실등기)
① 등기관이 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건물 멸실등기의 실행 방법을 정한다. 등기관은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원인(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뒤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①). 다만 구분건물 한 채만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① 단서). 등기기록이 폐쇄되면 그 안의 권리등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폐쇄 전 처리할 등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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