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관리위원이 행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고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위원의 결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관리위원이 이유 없다고 보면 3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며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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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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