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흠 있는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해 유효해진다고 정한 조문이다. 소송능력·법정대리권·수권에 흠이 있던 사람의 소송행위라도,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근거다(민사소송법 제97조가 소송대리인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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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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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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