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흠 있는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해 유효해진다고 정한 조문이다. 소송능력·법정대리권·수권에 흠이 있던 사람의 소송행위라도,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근거다(민사소송법 제97조가 소송대리인에 준용).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