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흠 있는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해 유효해진다고 정한 조문이다. 소송능력·법정대리권·수권에 흠이 있던 사람의 소송행위라도,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근거다(민사소송법 제97조가 소송대리인에 준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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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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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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