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요지
회사는 정관에 정하면 금전이 아닌 현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현물배당을 정한 회사는 주주에게 금전지급청구권을 주거나, 일정 수 미만 보유 주주에게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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