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7.20>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요지

보호지구·보호구역 밖에서 온천을 발견한 경우의 신고, 검사보고서 제출, 신고 수리 및 취소를 정한다. 일정 기간 내 개발절차 신청이 없는 경우의 취소에는 신청과 필요성 판단을 전제로 한 차례 유예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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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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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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