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요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항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취지를 적어야 한다. 항소이유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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