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요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항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취지를 적어야 한다. 항소이유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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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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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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