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2024.11.29>
요지
법인의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을 등기할 때 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한다.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는 표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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