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을 확인한 경우 또는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출석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인감증명의 제출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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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5)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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