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을 확인한 경우 또는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출석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인감증명의 제출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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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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