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제12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1, 2018.6.8,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요지

허가기간 연장 신청의 기한·서류와 관청의 사전안내를 정한다.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시설에는 조사서 첨부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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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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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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