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①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②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요지
청산인의 회사 대표에 관한 규정으로, 주식회사·유한회사 청산에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제1항).
- 종전의 업무집행자(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종전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 법원이 여러 명의 청산인을 선임할 때에는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공동대표로 정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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