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요지

청산인의 회사 대표에 관한 규정으로, 주식회사·유한회사 청산에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제1항).

  • 종전의 업무집행자(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종전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 법원이 여러 명의 청산인을 선임할 때에는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공동대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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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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