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제41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때
③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2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요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그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준용되는 가정폭력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되거나 제41조 또는 준용 규정에 따라 송치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공범 1인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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