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3 (대리인의 선임)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요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12년 12월 11일 신설됐고 법인 명칭도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다. 그 대리인의 등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가 정한다. 선임 근거가 없다고 본 상업등기선례 제2-11호의 대리인 부분은 이 신설로 현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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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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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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