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1조 (유언적령)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요지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7세 이상이다. 만 17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 유언능력에는 행위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 17세 이상이면 제한능력자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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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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