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요지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7세 이상이다. 만 17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 유언능력에는 행위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 17세 이상이면 제한능력자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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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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