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요지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7세 이상이다. 만 17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 유언능력에는 행위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 17세 이상이면 제한능력자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할 수 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