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지시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단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배서와 교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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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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