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다.
요지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환취권은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제1항).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환취권을 행사한다(제2항).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그 회수 권한을 승계자 또는 귀속자에게 부여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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