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07조의2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다.

요지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환취권은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제1항).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환취권을 행사한다(제2항).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그 회수 권한을 승계자 또는 귀속자에게 부여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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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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