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제274조(합유의 종료)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을 양도하면 끝난다. 합유가 종료해 합유물을 나눌 때는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한다. 즉 합유 존속 중에는 분할이 금지되지만(제273조), 종료 후의 청산 단계에서는 공유물처럼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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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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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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