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을 양도하면 끝난다. 합유가 종료해 합유물을 나눌 때는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한다. 즉 합유 존속 중에는 분할이 금지되지만(제273조), 종료 후의 청산 단계에서는 공유물처럼 분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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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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