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을 양도하면 끝난다. 합유가 종료해 합유물을 나눌 때는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한다. 즉 합유 존속 중에는 분할이 금지되지만(제273조), 종료 후의 청산 단계에서는 공유물처럼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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