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요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관의 실행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뒤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다시 한다.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그 부분만 다시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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