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청구)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요지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 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다. 한쪽만의 청구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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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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