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제2차 부양의무)의 요부양상태 요건 근거다(2017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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