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제2차 부양의무)의 요부양상태 요건 근거다(2017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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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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